FAQ

한국스포츠교육원의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Image

2015년 스포츠지도사 주요 개정 사항

필기시험

9과목 > 5과목으로 축소

과목축소로 전년 대비 응시 수월

종목추가

시험과목 12과목 추가

대상 별 세문화로 전문영역 확대

검정 및 연수 면제대상 확대

다른종목으로 동급 자격 취득 시 검정 및 연수 면제 가능

과목축소로 전년 대비 응시 수월

A. 체육지도자 자격증종류가 세분화됩니다. 종전의 1,2급 경기지도자와 1,2,3급 생활체육지도자가 2015년부터는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다양해집니다. 취득절차도 종전의 실기 구술->연수 -> 필기에서 필기->실기 구술->연수(실무위주)로 바뀝니다.

A. 기존에는 연수 후, 필기검정을 실시하였고 연수교재범위에서 필기검정이 출제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필기검정 과목별 출제기준(범위)만 공고되고 별도의 교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타 다른 자격제도의 필기검정과 마찬가지로 출제기준에 따라 각자 시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A. 기존에 취득한 자격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1급 경기지도자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로 2급 경기지도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로, 1급 생활체육지도사는 건강운동관리사로,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승계됩니다. 새로운 명칭의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려면 2015년에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A. 기존에는 연수 후, 필기검정을 실시하였고 연수교재 범위에서 필기검정이 출제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필기검정 과목별 출제기준(범위)만 공고되고 별도의 교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타 다른 자격제도의 필기검정과 마찬가지로 출제기준에 따라 각자 시험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A. 2015년부터는 학력 및 학점에 따라 자겪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하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체육관련학과 졸업생이라도 필기->실기/구술 -> 연수과정을 모두 거쳐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